2018년 대구북구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차 추경 예산안 및 2019년 본예산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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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2장 제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) 및 제13조(추가경정예산)에 의거하여 2018년 대구북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차 추경 예산안 및 2019년 본예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. 공고기간 : 2018. 12. 26. ~ 2019. 1. 16. (20일간) 2. 공고내용 : 2018년 대구북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차 추경 예산 및 2019년 본예산
2018. 12. 26.
대구북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
붙임 1. 2018년 대구북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3차 추경 예산서 1부. 2. 2019년 대구북구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본예산서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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